1. 서론: 매출 없는 사업자, 그래도 신고는 필수
안녕하세요. 부업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정보를 전하는 부업왕리무진입니다.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서 가장 헷갈리는 시점이 바로 '매출이 거의 없거나 0원일 때, 과연 세금신고를 해야 하나?' 라는 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 첫 해는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연간 매출이 50만 원도 안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만 띄워놓은 상태였고, 금액도 매우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아예 없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 안내문이 날아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당황했습니다. 순수익으로 따지면 연간 수익이 20만 원도 안됐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시 제가 공부했던,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세금신고 절차와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제발 저 처럼 쉽게 생각하셨다가 피해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기억에 당시 세금보다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2.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매출이 없어도 무신고는 불이익으로 이어짐
- 폐업 간주 가능성: 2회 이상 미신고 시, 국세청에서 폐업 처리 가능
- 지원금·대출 불이익: 국세청 실적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정리하자면 "매출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월/7월)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만 신고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공급가액 0원 입력 후, 입력값 없이 '0원 신고'
- 세금계산서 수·발행 내역도 '없음'으로 처리
→ 5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지만, 누락되면 불이익이 큽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매년 5월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0원'이라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 단일소득(사업소득) 선택
- 수입금액: 0원 / 필요경비: 0원 입력
-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 없이 단순 신고 가능
→ 매출이 없어도 종소세 신고가 누락되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세금 추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5. 매출이 없을 때 유리한 점과 주의사항
- 가산세 없음: 매출이 없으면 납부세액도 없어 부담 없음
- 실적 관리에 도움: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시 '신고이력'이 유리하게 작용
- 향후 폐업 시 정리 쉬움: 성실신고 이력이 남아 있으면 폐업 신고도 간단
단, 매출이 없다고 해서 계속 신고를 미루거나 무시하면 '유령사업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1년에 2~3번은 체크해야 합니다.
6. 마무리 조언
처음 부업이나 창업을 시작하면 매출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꼼꼼하고 빠릅니다. 신고만 잘해도 문제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고가 어렵거나 헷갈린다면 홈택스의 ‘모의신고’ 기능을 활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해 도움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 포스팅이 막 창업한 분들이나 매출이 없는 초기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꾸준히 신고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분명 큰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