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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청년창업지원 제도 소개

by 부업왕리무진 2025. 3. 17.

안녕하세요. N잡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업왕리무진 입니다. 오늘은 만39세 청년이 최초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빠르게 결론부터 공유 드리겠습니다.
만 39세에 사업자를 내면, 만 44세까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가능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으니, 이 포스팅을 집중해서 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자! 이제 이제 제가 정리한 세부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_케이스타트업
대한민국 청년창업 지원 사이트 <케이스타트업>



1. 청년창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개요

 

1) 대상

-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
-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2) 조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해야 함 (서울·인천·과밀지역 제외)
- 도소매, 제조업, IT업 등 창업지원 업종이어야 함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3) 감면 기간

- 사업 개시일(사업자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즉, 39세에 창업하면 44세까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감면 적용 사례 예시

1) 예시 1: 만 39세 창업자의 감면 기간

- 창업일: 2025년 3월 (만 39세)
- 감면 기간: 2025년 ~ 2030년 (만 44세까지)
- 총 2025~2030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적용

 

2) 예시 2: 만 38세 창업자의 감면 기간

1) 창업일: 2024년 5월 (만 38세)
2) 감면 기간: 2024년 ~ 2029년 (만 43세까지)
3) 2024~2029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적용

 

3. 추가 유의 사항

 

1) 창업 지역 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지역)에서 창업하면 감면 불가
-경기(성남, 과천, 수원, 안양, 군포 등)도 일부 지역은 감면 불가
- 지방에서 창업하면 100% 적용 가능

 

2) 업종 제한

- 제조업, 도소매업, IT업, 컨설팅업 등은 감면 가능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유흥업 등은 감면 제외
- 법인사업자로 오피스텔 단기임대업을 운영하면 감면 혜택 적용 불가 가능성 높음
- 법인 설립 후 사업 전환 가능

초기 창업 업종이 감면 대상이라면 5년간 감면 유지됨
감면 대상 업종에서 비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으로 변경하면 감면 종료

 

4. 최종 정리

1) 39세에 창업하면 44세까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가능
2) 감면 대상 업종과 창업 지역(비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 적용됨
3) 부동산 임대업 등 감면 제외 업종으로 변경하면 혜택 중단 가능성 있음

결론적으로 39세에 창업해도 감면 대상 요건만 유지하면 만 44세까지 5년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