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N잡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부업왕리무진 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로 오피스텔 단기임대(삼삼엠투 등)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제가 이커머스 계열 회사원 시절부터(현재는 퇴사) 단기임대 사업을 준비 할 때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 입니다.
그 고민은 바로, '개인으로 할까?, 법인?, 개인사업자를 낼까?' 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법인사업자로 주거용 단기임대 시 ‘법인은 주택임대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파악해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된다는 의미이지,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즉, 법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단기임대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단지 개인처럼 주택임대소득으로 처리할 수 없고, 법인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세무 체크포인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혹은 개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세 환급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 85㎡ 이하 오피스텔을 매입하더라도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이는 약 10퍼센트의 초기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처음부터 업무용 임대인지, 주거용 임대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매입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단기임대 꿀팁 3가지
1. 감가상각과 비용처리를 적극 활용
법인은 부동산을 매입하면 건물가에 대해 매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오피스텔 중 건물가가 1억2천만 원이라면,매년 약 300만 원 이상을 감가상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순이익을 줄여 법인세 절감 효과를 줍니다. 또한 관리비,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각종 지출도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전체 수익 구조를 유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본인 및 배우자나 지인에게 인건비 지급 가능
법인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명목으로배우자에게 월 100만 원의 급여를 주면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고,가족의 소득으로 분산되므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간단한 증빙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3.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형태는 반드시 허가를 받을 것
단기임대를 포함한 단순한 주거용 임대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모텔, 여관처럼 숙박 형태의 임대를 하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등록하거나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지역이어야 가능합니다.
허가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반드시 임대 목적에 맞는 허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 본인의 사업에 맞게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핵심
법인이 주거용으로 단기임대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오피스텔을 임대해 월세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세, 비용처리, 인건비 활용 등 법인만의 장점을 살리는 구조 설계가 핵심입니다.
‘법인은 주거용 임대를 할 수 없다’는 말은사실상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심스러운 접근일 뿐,법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방식입니다.
단기 수익을 쫓기보다 본인의 환경에 가장 잘맞는 장기적인 구조와 절세 전략을 먼저 설계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지식과 노력에 따라 부동산 임대는 구조화된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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